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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석방결정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야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윤통의 내란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 하여 다시 구속 수감해야 한다.
여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통을 무리하게 셀프구속을 시켜버린 결과물이다. 필요성과 존재감이 없는 공수처는 문 닫아야 한다.

화면복사/연합뉴스

윤통의 석방은 기정사실이지만,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은 불가피하다.
기각보다 인용의 가능성 100%이다.
윤통은 홀가분한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그의 앞에 형사재판은, 원 없이 많고 까닭 하다가는 재수감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순간에 국가원수에서 식물인간으로 전략한 사례 <본보기>를 학습했고 경험하였다.
부탁하건대, 다시는 우리 땅에서 윤석열을 닮은 불행한 대통령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아이고... 멍청한 사람아?

ps
당신께서 구치소에 나오면 시원하게 소맥 몇 잔을 따라 마시고, 반려견(토리)을 용산 관저 내에서 산책시키며, 그놈의 "각하사유"를 잘 살펴보시길...

어제 사소한 법 <률>이라도 따라야 하는 걸 느꼈습니다. 윤통의 <긴급뉴스> 구속취소를 이처럼 10분 만에 썼지만 이 모양, 이 꼴이었어요.
무튼 세상은 물구나무서기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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