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daum.net/v/20201209205611242 중학생 '시한부' 전동킥보드?..법은 혼란, 거리는 불안[앵커] 내일(10일)부터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면허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 일단 중·고등학생들이 공유업체 킥보드를 타는 건 막아놨습니다. 또 news.v.daum.net(출처/JTBC) 톨케이트를 ㅋㅋ 진기명기다.ㅎㅎ만 13세 청소년이면 킥보드를 탈 수 있다. 공영용은 안되고 개인 소장용에 한해서다. 어린애들은 너무 위험해/ 잠깐만, 4개월 유효기간~ 내년 4월에는 만 18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음주운전 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처럼 오락가락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면상보다 질 낮은 뇌구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