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자책사유인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지역은 무공천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지역 단체장(외)들이 범법을 명백히 위반하면 그 지역구는 무공천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방침은 대통령께서 무척 기대와 심혈을 기울었고 끝내 법의와 법안을 발휘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 번도 실행해보지도 않고 당의 법률을 깔아뭉개 버린다. 우리 X맨(오-박)들이 성스럽고 성 비위적인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 1-2 수도인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타당에게 양보하고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곳 지역은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전초전) 선거판이라고 말한다. 전국 당원들의(유성정당) 찬성으로 (대박난 집) 엄청나게 재미를 본적이 있는데, 또 당헌 개정과 당원투표로, 공천장사를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