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하악하악.....?

헤게모니&술푼세상 2012. 7. 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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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구라<뻥>을 잘치는 사람 세 명을 손꼽으라 치면 정치인, 낚시꾼, 소설가다

그나마 소설가는 언어의 연금술사를 통해 상상의 꿈을 심어주어서 그나마 이중에 제일 낫다

얼마 전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께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자신의 트위터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한 출판사를 고소를 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우선 먼저 출판사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수 산문, 수필, 어록, 에세이, 글들을 가리지 않고 허락 없이 통째로 베껴 애플리케이션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창작물에 관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다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위반혐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으며 법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만큼 창작물에 대한 보호권리와 보호관리는 철저하고 무섭다

그런데 과연 140자로 제한이 있는 트위터 글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트위터의 짧은 글이란 대게 신변잡기, 개인감정, 개인인사, 등등 단순한 글들로 상대방들과 소통하는 대화 공간이 아닌가? 물론 그중에는 어록, 명언, 격언, 목민심서도 있을 것이며 때론 촌철살인으로 인해 주옥처럼 빛이 나는 명품글도 있을 것이다 이건 창의력과 문장력이 뛰어나는 작가에만 해당사항이 아니다 보통 일반사람들도 누구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위대한 뜻은 말의 유희와 성찬을 통해서 서로 위로 받고 감동 먹고 함께 공유하면 되는 것이지 트위터가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라는 것은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인간들의 좁쌀만 한 성품들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쓰레하다 그렇게 따지면 댓글 하나에도 덧글 하나에도 다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의 저작권<著作物>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말씨름 하자는 게 아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고소로 맞대응하는 세상 인심이 서글프다는 것이다

요즘은 주먹보다는 법이 빠른게 맞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내 글을 허락도 없이 게재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지만 내 글을 사랑해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눈감아드릴때가 많다 그러나 출처를 안 밝히거나 오자 탈자 투성이거나 심지어 남의 글과 교접 붙어서 전혀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면 면상이라도 한 대 쥐어박고 싶어진다 자기 자식이 납치해다가 눈알 빼고 코 뭉개고 심지어는 다른 놈 팔다리까지 붙여놓으면 부모로서 기분이 어떻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라 퍽!

                  <이외수>

 

100% 공감한다

그래서 나는 이외수 작가 글<語錄>을 내 블로그에 딱 한번 인용했다

이외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은 거의 다 읽었지만 말이다

하악하악ㅡ 173쪽

“비밀을 꼭 지켜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비밀이 누설된 것이다”

이 명언(?)은 성경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명예훼손<名譽毁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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