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과 있지도 않는 것을 폭로했다면 무고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몹시 불쾌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기에 장문에 글을 썼다. 어떻게 백주 대낮에 눈 뜨는 사람에게 코 베가는 부도덕한 행동과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ㅅㄷㅇ)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당시에 귀하의 업체는 거짓과 부정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기에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과감히 재발방지를 요구했던 것이다. 아직도 내 공장에는 조작한 증거물들이 오롯이 남아 있다. 「 (?)타이어 -사기 진작인가?」 헤게모니, 당신은 우리 업체를 대놓고 (비방-허위) 권리침해를 했기에 강력한 임시조치를 취한다.^^예전에도 나는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인용하며 종교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더니, 바로 종교 관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