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안내」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만 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됩니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