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에는 적재불량시 단속과 벌칙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화물을 운전하는 기사가 내 멋대로 임의대로 화물의 덮개를 미착하면서 도로를 달리 수는 없을것이다
그것은 바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낙하물 투하) 사고로 직결되기때문이다
특히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의 적재 낙하물은 천만 위험한 짓 일 것이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화물차에 한해서는 <적재물 고정 >즉 덮개 씌우기를 의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예외 규정이 있는것이다
덮개를 덮을 수 없는 적재물도 있다는 사실이다..
첫번째 사진은 내차량이다ㅡ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적재물 불량<덮개미착>으로 단속되어 벌칙금 4만원을 납부해야 만 했다
묻고싶다,
이것이 법규(적재물)위반인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기분내키는대로 사진찍어 경찰서로 떠 넘겼는가?
나는 결코 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형평성이다/
이 사진속에 있는 제품들이 길바닥에 투하되겠는가 안되겠는가?
마대속에 제품은 담겨져 있고 주둥아리는 단단히 묶여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짐을 싣고 한달에 10여일 넘게고속도로를 달린다
3년이 넘었고...사진과 같이 이렇게 적재물을 실고 100만KM 이상 고속도로를 누볐다 이때껏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래 사진과 같이 2중으로 올린 마대를 그냥 덮지않고 달렸다면 나는 분명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ㅡ 인정하겠다ㅡ
무조건 사진 찍어 경찰서로 넘기면 그만인가...
그래서 경찰서 오라가라 해서 도로공사는 돈 좀 벌었는가
경찰분께서도 ㅡ이사진을 보고 억울한 면도 없지 않겠네요 ㅡ 했을까?
도로공사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단속을 해라
분명히 해라
새차(출고차)를 실어나르는 트레일러ㅡ
철근과 철강을 나르는 대형 트럭ㅡ
제지(종이묶음)를 실어나르는 대형차ㅡ
덮게는 덮었지만 옆으로 물건이 삐져 나온 화물차ㅡ
철처히 단속해라 <2><3> <4>같은 경우
당신들 말대로 라면 내차 마대속에 있는(3Kg) 제품도 날아가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
하물며 대형차의 체인불럭이나 밧줄이 끊어지기나 하는 날에는....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전부 단속을 할 수 없다면 일본처럼 대다수 화물차는 박스형으로 만들라!!
(1) 내차량
(2) //
(3) ??
(4) !!
덮개를 씌울수 없을만큼 불가능한 경우가 있듯이 굳이 덮지 않아도 되는 경유가 있다는 말이다
억울해서가 아니다
답답해서 사진찍어 블로그에 올린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