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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_ 코로나19 대응책

헤게모니&술푼세상 2020. 4.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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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일(4.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세종시는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자체 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무증상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또한,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시 고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내국인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4월5일부터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외 입국자들과 시민들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에 도착하는 즉시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시설(합강오토캠핑장)에 머무르도록 조치합니다

? KTX를 통해 특별 수송으로 오송역에 도착한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 KTX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자차 및 공항리무진 이용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야간이나 새벽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은 격리시설에 대기토록 한 뒤, ‘이동 검체 채취반’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입국자들은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자택에서 2주간 격리토록 하겠습니다.

굿~세종시는 그나마 예방과 검역을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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