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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법 (오락가락)

헤게모니&술푼세상 2020. 12.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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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daum.net/v/20201209205611242
 

중학생 '시한부' 전동킥보드?..법은 혼란, 거리는 불안

[앵커] 내일(10일)부터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면허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 일단 중·고등학생들이 공유업체 킥보드를 타는 건 막아놨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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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톨케이트를 ㅋㅋ 진기명기다.ㅎㅎ

만 13세 청소년이면 킥보드를 탈 수 있다.

공영용은 안되고 개인 소장용에 한해서다.

어린애들은 너무 위험해/

잠깐만, 4개월 유효기간~
내년 4월에는 만 18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음주운전 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처럼 오락가락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면상보다 질 낮은 뇌구조를 파헤쳐 보고 싶다.

왜냐면 가락국수사리보다는 우동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다.

갈수록 정신병자 수준으로 치닫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참에 한 계단 높이 (퀄리티)를 격상시켜 본다.

(국회병원) 아줌마~아저씨~

과연 입법을 추진한 국회병원 아저씨들께서 전동킥보드를 한 번이라도 타보고 법률을 추진했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킥보드 위험성의 여론몰이에 화들짝 놀라, ( 이판사판) 킥보드법을 만들어버렸다.

예당초, 공사 중 (만 7~13세)까지는 전동킥보드 사용을 금지시켜야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킥보드의 위험성과 유해성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익히 아는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오토바이와 쌍두마차를 달리는 교통사고의 주범이었기 때문이었다.

판단력과 인지력이 떨어진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속된 말로 황천길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나는 누구보다 청소년의 킥보드 사용허가에 극도로 부정적인 것은 실제로 우리 부부는 대리운전 사업을 해봤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봤고 빈번히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목격했다.

유해성 킥보드 사건은 차마 여기에 분칠 하고 싶지 않아 일단 눈감는다.

킥보드 사고를 당하면 너무 치명적이라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멀리서 보면 사람이 빠르게 걷는 것처럼 사물과 사리판단이 흐리고 정확지 않다.

밤에 등을 등지며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식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리저리 칼치기하면서 제멋대로 도로를 무법천지를 만드는 킥보드의 제동거리를 보라! 

조금만 속도를 올리면 제동거리는 자동차 껍데기에 부딪친다.

그렇다고 헬멧을 쓰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타는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에 방치한 흉기다"라고 단언한다.

킥보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흉측한 물건이다.

전동킥은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부터 타야, 그게 정상적인 교통법규이며 올바른 운전습관이다.

다시 되돌아와서 (국회병원) 나리님께 심심한 부탁을 한다.

당신의 한건주의(법안-발의)를 시시비비 할 생각은 없는데, 똥-오줌을 가려서 정책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1 주택 거실에 전동 안마의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지 모를 일이다.

국회 나리께서는 워낙 특정-기업체와 (먹이사슬)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킥보드보다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스톱하는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 대한민국의 주춧돌/ 그들의 벅찬 가슴에 명품 명찰을 달게 하자. 

체력은 국력.ㅡ.
자전거는 굿럭.ㅡ.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를 우리 집에 벽 쪽으로 모아뒀다. 아까, 조치원읍 드림사우나 옆 제주-흑돼지 식당을 지나치는데 내동댕이 쳐진 킥보드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왜 집어던지고 가냐고! 내 껏이 아니라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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