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헤게모니&술푼세상 2023. 4. 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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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으로 띠를 나열하는데......

용~~~~ 용 죽겠다.
용이 보이지 않아!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올해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 앞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만 나이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행정꿀팁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즉시 1살을 먹는 다면 그것처럼 헛똑똑이가 어디 있겠냐?

옛날 옛적에 내가 이승에 첫 발음 디딜 때,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양력과 음력을 구분하지 않고 제멋대로 출생신고를 했다.  

게다가 1960년에 태어났는데 아이들의 상태를 봐서 1년 ~2년 후에 면사무소에 찾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10살 나이를 가진 여자 애가 8살 먹는 남자애랑 국민학교를 입학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결국은 동급과 동창이 되는 시대의 아픔이 있었다.  

때늦은 감이 너무 크지만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은 매우 만족하고 잘한 결정(법률 시행령)이다.

다만 법제처에서 약속했듯이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만 나이" 통일법으로 고치지 마라.

2살이 줄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국민연금 시행연도부터 작은 푼돈이지만 꼬박꼬박 NPS에게 (298개월) 갖다 바쳤다.

탁상행정에 앉아 볼펜 대가리를 굴리는 고위공직자들은 백세시대에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를 늘려 차후에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사탕발림을 하지만, 나이 60세를 넘어보라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눈깔을 뒤집고 찾아봐도 재취업문은 지옥문이니, 빈곤층만 늘어나는 현실이다.  

자칭, 보이스피싱으로 부르는 시중에 은행들도 적금이 만기 되면 제 날짜에 지급해 준다.

나 같은 사람은 벽에 똥칠하면서100세 동안 살아갈 일이 없으니, 개소리와 헛소리 말고 반드시 국민연금을 지급해 주길 바란다.

올 연말에 국민연금의 수령자다.

그 돈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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