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패친분께서 저의 삶을 알거에요.
세종시에 4년 된 상가를 갖고 있어요
건물 1층은 상가, 2-3-4원룸 5층은 제 가정이 살지요.
어제 경상도 납품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얼굴에 손수건을 싸매고 있더군요.
뭔일이야.
단단히 화가난 집사람이 문재인 정부 너무해.
내가 53년 살면서 항상 진보적인 생각을 갖었는데~~세금주도성장이야...
그거 뿐아니라
우리 건물이 4년...2014년 1월초 상가를 세 놓았잖아. 그때는 임대차보호법 5년이었다구..내년이면 계약이 끝나요....ㅡ
그래서 1층 상가 싸게 월세를 주었고 1년마다.
5% ~8% 이상 올리지 않았잖아.
그건 맞아.
그렇게 살면서 5년 후는 우리가 나름대로 상가를 운영할려고 했구..
근데 2018년 10월 16일쯤에 상가임대법은 10년으로 연장되었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방금 누구에게 들으니 당신은 6년은 더 임차인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네요. 그말이 사실이라면 씨발놈들이지요.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을.. 지그들이 뭔데....
뼈빠지게 돈모아 나이들어 건물 하나 마련했는데 ..
법이 고무줄이니....
건물 아무나 짓나요...
글고 어떻게 10년을요. 국가전체주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좃빠지게 건물 질때 국가는 단 한푼 도와줬나요. 왜 그러는데요.
당연히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으면 월세가 많죠.
그게 부담가면 장사때려치고 20~30만원 하는 어두운 골목상권을 가야지요.
정부가 시행하고 공고하는 날짜 2018년 10월 부터 시작하는 게,10년 임대차보호법이지요.
기존에 법을 여겨가며 기존 계약한 임대인을 무시하고
무슨 묘사를 꾸밀련지
최저임금과 상가임대료를 비약하고 반목시킵니까 ....?
제가 궁금해서 그러하오니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박학하신 분은 자세한 글을 주세요.
고마움 잊지 않겠어요.....
잠이 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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