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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세영 변호사(묻지마 범죄)

헤게모니&술푼세상 2023. 7. 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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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 읽기]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 기준 높여야~~~  



“별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해치고 싶었습니다.”


이른바 ‘묻지 마 범죄’이다.

아직 명확한 정의(定義)는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전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특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상대방이나 사회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특징을 가진 범죄를 가리킨다.


이러한 특징의 ‘묻지 마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그냥 길 가다가도 맞을 수 있겠구나”, “언제 닥칠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무섭습니다”등의 공포감을 야기하는 행위로써, 시민들 간에 불신이 일어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그 죄질이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며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서, ‘묻지 마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입법자가 범죄의 죄질과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묻지 마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벌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은 ‘묻지 마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를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로서 법의 정의(正義)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지금이라도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 엄중한 처벌로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두텁게 보호되길 바란다.



Ps

평소 알고 지내는 법무법인 새롬대표 이세영 변호사님께서 신문사에 기고한 글이다.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높여 엄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에 격하게 동조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니 국민들은 극한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 쳐진다.


범죄자들 때문에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고 갈수록 범죄인생들만 살판 난 범죄천국이다.


그들만의 치외법권을 만들며 법을 무시하고 검경의 공권력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킨다.


이런 개쓰레기 들은 파쇄기로 살처분해야 하며, 이쯤에서 정부는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

김영삼/사형수 대집행


나는 사형제 부활을 간절히 요구하고 바라는 사람이다.


가부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드리는 글"을 쓸 예정이며 거기에 상세한 내용물을 밝히겠다.


지금까지 호적에 빨간 줄 <전과기록>없이 착하게 산 내가 무슨 죄냐?


인간이면 모두가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했거늘, 나는 왜 순둥이였나!
.....ㅡ......

누구보다도 험한 세상을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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